“청년월세지원? 신청은 했는데, 뭔가 자꾸 헷갈려요…” “월세이체증빙? 뭘 제출해야 되는 거죠?”
👉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실제 신청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+ 꿀팁 모음!
🧾 1. 필수 서류 준비 제대로 하기
서울시가 요구하는 기본 서류 3종은 다음과 같습니다:
✔ ① 임대차계약서 (필수!)
- 임차인 이름 = 본인 이름이어야 함
- 주소, 월세 금액, 보증금, 계약기간 등 누락 없이 기재
- 전자계약서 PDF 제출 가능
- 등기부등본은 필요 없음
❗ 임대인과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르면 불인정될 수 있음
✔ ② 월세이체증빙 (이게 헷갈림 주의!)
💡 아래 중 1가지 제출하면 인정됨:
- 통장 거래내역서 (최근 3개월)
☑️ 이체인 이름 = 임대인
☑️ 이체내역 = “월세”, “임대료” 등 명확히 표시 - 월세 자동이체 확인서
- 월세납부 영수증 (관리비는 제외)
❗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이체 시 "메모" 꼭 남기기!
예: “5월 월세” / “6월 임대료” 등
✔ ③ 가족관계증명서
- 본인 기준으로 발급
- 전체사항 기재된 서류 제출
- 동거 가족 여부 확인용
💡 쉐어하우스 거주자는 개별 계약서 + 개별 이체내역 필요
🧮 2. 환산가 계산 이렇게 하세요
“월세가 6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데, 보증금은 포함 안 돼요?”
✔ 서울시는 보증금 환산액을 5.0% ÷ 12개월로 계산합니다.
예: 보증금 3천만 원 → 3,000 × 5.0% ÷ 12 = 12.5만 원
→ 월세 80만 원이면 합산 92.5만 원 → 신청 가능!
📌 총합이 93만 원 이하면 조건 충족입니다.
🧠 3. 이런 분은 자동 탈락합니다
- 가족 명의 주택 보유자
- 차량 시가 2,500만 원 초과
- 과거 서울 청년월세 기수혜자
- 정부 한시 월세지원과 중복 신청
- 임대차계약서 없이 거주 중인 경우
💡 "엄마 명의 집에 월세 내고 살아요" → ❌ 지원 대상 아님!
📅 4. 신청 후 일정 체크
- 신청 마감: 6월 24일(월) 18:00
- 자격 심사: 7~8월
- 최종 발표: 9월 중
- 1차 지급: 10월 말 예정
👉 선정 여부는 ‘서울주거포털’ 공고 또는 문자로 안내
서울시 청년월세지원, ✔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
📌 정확한 서류 제출 + 조건 확인이 ‘합격의 열쇠’예요!
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혹시 놓친 게 있다면 꼭 보완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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