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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집을 구하는 분들, 혹은 임대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‘전월세 신고제’ 소식을 정리해 드릴게요. 이미 2021년에 도입되었지만 4년간 유예되었던 이 제도, 이제는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까지 시작됩니다!
임대차 계약서 신고가 의무가 되는 만큼, 무조건 알아둬야 할 핵심 정보를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!
✅ 전월세 신고제란?
- 2021년 6월 1일 도입, 4년간 계도 및 유예기간
-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과태료 부과 시행
-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
- 대상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📌 신고 장소: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또는 온라인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’
📌 신고 주체: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(쌍방 확인 가능)
✅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🚨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
✅ 누가 신고 대상일까? (아래 ①,②,③ 모두에 해당 될 경우)
① ‘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②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 임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✅ 신고 방법
-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신고
-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/) 온라인 신고
※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
✅ 신고 서류
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✅ 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?
- 전월세 가격의 투명한 공개
- 임차인의 권리 보호 (보증금·계약 조건 기록)
- 향후 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상한제와 연계된 데이터 확보
특히 깡통전세·전세 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. 실제 계약 현황이 모두 공개되면,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니까요.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!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, 꼭 기억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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